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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기준 완화

    • 등록일
      2021. 12. 9.
    • 담당부서
      법률정보총괄과
    • 조회
      109
일시적 2주택자와 고령자·장기보유 1주택자 등에 대한 세금 부담을 완화하는 내용의 「종합부동산세법」 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.
개정안은 정부 공포 즉시 시행되며, 2022년 11월 말 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 적용됨.

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 
이사를 위해 신규 주택을 취득했지만 기존 주택을 바로 처분하지 못해 2주택자가 된 경우, 상속으로 주택을 취득한 경우, 투기 목적 없이 지방 소재 저가 주택을 보유한 경우에 대해 다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. 
또한 1주택자로 만 60세 이상이면서 현 주택을 5년 이상 보유했고 소득이 일정 수준 이하(총급여 7천만원·종합소득 6천만원)인 경우 주택을 상속·증여·양도 등의 방법으로 처분하는 시점까지 종합부동산세 납부를 유예함.


붙임. [의안번호 2116313] 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첨부파일 (1)
  • [2116313]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류성걸의원 등 14인).pdf